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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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불복청구시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
(청구세액 3천만원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하는 개인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 법인납세자 및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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