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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0.
  • 조회수606

착한임대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70%('20년 귀속 50%, '21년 귀속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기간: '21.1.1.~'21.12.31. 신청: 소득,법인세 확정신고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