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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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우수기업 세정지원
2022년 중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준요건충족)은
2020과세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제출기한: 11월 30일까지
http://www.hometax.go.kr
*신청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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