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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정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02.
  • 조회수533

2022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정홍보 내용입니다.


강남세무서 정문 전광판에 아래와 동일한 내용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순서



홍 보 내 용



표 출 문 안



해당국실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1년에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문의 126(6)



소득세과



3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자세한 문의는 126(1)



전자


세원과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내



2022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6(1)



전자


세원과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안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전자


세원과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년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자


세원과



7







주식파생상품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22.5.1.~5.31.)







5월은 주식파생상품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납부하는 달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자산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