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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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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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 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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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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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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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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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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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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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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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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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 문의 ☎ 12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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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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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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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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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자세한 문의는 ☎12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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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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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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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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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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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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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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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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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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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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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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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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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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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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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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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파생상품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22.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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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주식․파생상품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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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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