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홍 보 내 용 | 표 출 문 안 | 해당국실 |
6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자세한 문의는 ☎126(→1번) | 전자 세원과 |
7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내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6(→1번) | 전자 세원과 |
8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안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 전자 세원과 |
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전년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전자 세원과 |
10 | 사업용계좌신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하세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사업용계좌’ 검색 - | 소득세과 |
1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21년에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 문의 ☎ 126(→6번) | 소득세과 |
1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 ’22년 5월에 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자료관리단 |
13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22년 5월에 일용근로자 또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자료관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