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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정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30.
  • 조회수736

순서

홍 보 내 용

표 출 문 안

해당국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61일부터 630일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관리관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 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국제조세관리관실

3

탈세제보 방법 및 포상금 안내

작은 관심이 투명한 사회를 만듭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 40억원!!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서면 등

세원

정보과

4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제도안내

차명계좌가 뭐지?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 등은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차명계좌 신고, 서면 등

세원

정보과

5

상환금명세서

제출 안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고용주는 급여 지급시 채무자별로 원천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126 → ① → ④

학자금 상환과

순서

홍 보 내 용

표 출 문 안

해당국실

6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자세한 문의는 126(1)

전자

세원과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내

2022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6(1)

전자

세원과

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안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전자

세원과

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년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자

세원과

10

사업용계좌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630일까지

사업용계좌신고하세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사업용계좌검색 -

소득세과

1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1년에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문의 126(6)

소득세과

1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225월에 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2630일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관리단

1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25월에 일용근로자 또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26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관리단

순서

홍 보 내 용

표 출 문 안

해당국실

14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안내

전자고지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다음달부터 부가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징세

법무국

15

체납자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우리동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확인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126→④)

징세

법무국

16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안내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5년간)와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징세

법무국

17

미수령환급금

안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징세

법무국

위와 동일한 내용이 강남세무서 정문 전광판에도 게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