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전년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전자 세원과 |
10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영세납세자가 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126(→3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납세자보호관실 |
11 |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세금포인트 특별한 혜택! 세금포인트로 박물관․수목원 입장료 할인받으세요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납세자보호관실 |
12 |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전자고지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다음달부터 부가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 징세과 |
13 | 체납자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우리동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확인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 126→④번) | 징세과 |
14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안내 |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5년간)와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세과 |
15 | 미수령환급금 안내 |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징세과 |
16 | 상환금명세서 제출 안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고용주는 급여 지급시 채무자별로 원천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126 → ① → ④ | 학자금 상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