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홍 보 내 용 | 표 출 문 안 | 해당국실 |
1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영세납세자가 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126(→3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납세자보호관실 |
2 |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세금포인트 특별한 혜택! 세금포인트로 박물관․수목원 입장료 할인받으세요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납세자보호관실 |
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 | 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를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하세요 신고(신청)기간 : 2022.9.16.∼2022.9.30.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자산 과세국 |
4 | 탈세제보 방법 및 포상금 안내 | 작은 관심이 투명한 사회를 만듭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 40억원!! ♧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서면 등 | 세원 정보과 |
5 |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제도안내 | 차명계좌가 뭐지?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 등은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차명계좌 신고, 서면 등 | 세원 정보과 |
6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 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역외 정보과 |
7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 ’22년 8월에 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2년 9월 30일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자료관리단 |
8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22년 8월에 일용근로자 또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2년 9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자료관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