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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정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9.02.
  • 조회수607

순서

홍 보 내 용

표 출 문 안

해당국실

1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영세납세자가 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26(3)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실

2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세금포인트 특별한 혜택!

세금포인트로 박물관수목원 입장료 할인받으세요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세금포인트 혜택

납세자보호관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

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를 930일까지 신고(신청)하세요

신고(신청)기간 : 2022.9.16.2022.9.30.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산

과세국

4

탈세제보 방법 및 포상금 안내

작은 관심이 투명한 사회를 만듭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 40억원!!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서면 등

세원

정보과

5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제도안내

차명계좌가 뭐지?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 등은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차명계좌 신고, 서면 등

세원

정보과

6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 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역외

정보과

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228월에 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2930일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관리단

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28월에 일용근로자 또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29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관리단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내

2022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6(1)

전자

세원과

1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안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전자

세원과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6(1)

전자

세원과

12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발급일의 다음날 알림 수신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설정수신동의)

전자

세원과

1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22.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26(6)

소득세과

1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소득자는 915()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손택스,홈택스,1544-9944

장려세제신청과

15

상환금명세서

제출 안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고용주는 급여 지급시 채무자별로 원천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126 → ① → ④

학자금 상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