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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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3월은 ‘2022년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2023년 3월 31일(금) 까지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화) 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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