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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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3월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2024년 4월 1일(월)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화)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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