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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26.07.02.
  • 조회수176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7. 2.(목) 12:00 배포 2026. 7. 2.(목) 10:00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 〇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〇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〇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이다. 〇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6.1.1.~’26.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6.1.1.~’26.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6.1.1.~’26.6.30. 예정고지 미 대상 ’26.4.1.~’26.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〇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 신고방법 및 신고편의 제고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1,7】 〇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2】 * ’26.1월 부가세 신고 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1.8만 명, 질의 건수 3.3만 건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 (’25.1기 확정) 123종, 138.6만명 → (’26.1기 확정) 130종, 145.5만명(6.9만명↑) ? 세정지원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3】 〇먼저, ❶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❷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❸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❹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한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 구 분 선정기준 사업자 수 ❶고환율피해기업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1.7만명 ❷창업초기청년사업자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 26.4만명 ❸매출액 급감소상공인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43.1만명 ❹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31.4만명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〇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참고4】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참고5】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〇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내용 검증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참고6】 〇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결과 주요 적발사례 | ❶(공유숙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례 ❷(면세전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 ❸(상품권 매출)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〇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1항 제6호 신설(’25.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항상 성실신고 해 주시는 사업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서기관 최홍신 (044-204-3212)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17) 담당자 사무관 김종현 (044-204-322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지아 (044-204-25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전승한 (044-204-4401)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태형 (044-204-4462) 담당자 사무관 염준호 (044-204-4452)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7.1.~7.27. 매일 06:00~다음날 01:00 ※ 다만, 7.10.(목), 7.27.(월)은 06:00~24:00 까지 운영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보이는ARS 또는 음성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6. 7. 27.(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는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는 0.1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AI 홈택스 챗봇 상담 및 AI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❶ 납세자의 상담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손택스) AI 홈택스 챗봇상담 서비스 신규 제공 * (기존) 홈택스(PC)에서만 제공→(개선) 모바일 AI 홈택스 챗봇상담 확대 | [모바일] AI 홈택스 챗봇 서비스 화면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손택스 메인화면 하단“AI 챗봇 상담“ 클릭 ❷ 세무서 직통전화(직원 전화) 시 AI 전화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 - 기존에는 국세상담센터(☎126) 및 세무서 대표전화 시에만 AI상담사를 연결하였으나, 세무서 직원번호로 전화한 경우에도 AI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국세상담센터) ☎126→0 상담사 연결☞ 상담 대기인원 초과 시 AI상담사 연결 ■ (세무서 대표번호) ☎세무서 대표번호→ 7 부가세 상담사 연결☞ AI상담사 연결⇒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전문 상담사로 바로 연결 ■ (세무서 직원전화) ☎세무서 직원전화→ 7 부가세 상담사 연결☞ AI상담사 연결 참고 3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안내 및 신청방법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방법 〇(홈택스)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홈택스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〇(개별안내) 직권연장 대상자(확정신고·예정부과)에게 개별안내(모바일・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〇(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전체메뉴→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〇(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 4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참고 5 플랫폼 피해 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세정지원 □ 배 경 〇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선언(’24년), 파산선고(’25.하반기)로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〇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플랫폼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제45조) 〇(사유)플랫폼 입점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〇(공제시기)파산절차 종결 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 ▸입점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〇(공제금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〇(공제방법)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 □ 경정청구 대상 확인방법 〇(홈택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대상 확인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〇(개별안내)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 경정청구 신청방법 〇(온라인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 신청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과세신고→경정청구 ✓[손택스]전체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〇(우편・방문신청)‘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 6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숙박대금(정산금)을 수취한 A에 대해 부가가치세 기획점검을 실시함 - 국세청이 수집한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한 바, A는 사업자 등록없이 관련 제세를 무신고함 □확인 결과 ○무신고 경위에 대한 소명요구한 결과, 공유숙박업의 실 운영자는 자녀 B이며 수취한 숙박대금은 모두 B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함 -자녀 B는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계좌로 정산금 수취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 누락함 ○숙박시설 소유관계,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누락된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함 사례 2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신고 누락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사업자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사업용)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해야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임차인 등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주거용 사용여부를 판단한 결과, - 사업자 A는 사업용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함 사례 3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대가를 수령함 - 이후 사업자 A는 상품 판매대가로 수령한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함 ○지류형 상품권 특성상 거래흐름 파악이 제한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집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의 즉각적인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함 참고 7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30개)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6.7.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6.7.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6.7.14. 4 신용카드 매출 26.7.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6.7.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6.7.16. 7 면세수입금액 26.7.14. 8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6.7.01.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6.7.01.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6.7.14. 11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6.7.14. 12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6.7.14. 13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6.7.14. 14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6.7.01. 15 재고납부세액 26.7.01. 16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6.7.01. 17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6.7.01. 18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6.7.01. 19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6.7.11.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6.7.14. 21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6.7.14. 22 [간이] 운송사업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6.7.14.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6.7.01. 24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6.7.01.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6.7.14.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7.14.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7.14.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6.7.14.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6.7.14. 30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 음영은 신고서에 직접 미리 채워주는 항목(20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