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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28.
  • 조회수1197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신고기간: 2021.5.1~5.3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ARS 이용하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가 있으신 분과 노약자(65세 이상, 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종합소득세 장애인 노약자 도움창구를 통해 5.6부터 5.31 신고지원 합니다. 단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이상자 다가구 주택보유자 등록임대 주택 감면 신청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