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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02.
  • 조회수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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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