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11. 26.
금 천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명
○위원 임기: 2025.1.1. 〜 2026.12.3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 ①항 3∼6호 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위 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4.11.26.(화) 〜 2024.12.6.(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김주현 이메일(joo1397@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주현(☎ 02-850-4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