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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3.06.
  • 조회수253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개별안내 예정)

202412월 결산법인 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제혜택을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방지하기 위해 홈텍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자금 부담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연장됩니다.

또한, 세정지원대상 외 법인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국세청 보도참고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