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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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기흥세무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국세청(세무서)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사오니,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사례 : ○○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을 사칭하면서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해 지급을 해줄테니
신분증과 신용카드의 앞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요구를 한 뒤, 피해자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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