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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0.22.
  • 조회수24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호우피해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법정동): 흥동, 풍유동, 명법동, 이동, 화목동, 전하동, 강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2*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함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함


한편,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2)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