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세무서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자에 대한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2023년 9월, 2024년 3월에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은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ARS(☏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국번없이) 1566-3636
- 고양세무서 대표전화 ☏ 031-900-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