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에 대한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2024년 9월, 2025년 3월에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은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ARS(☏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양세무서 장려금 도움 창구는 점심시간(12:00~13:00)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 상담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국번없이)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