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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1.20.
  • 조회수1336

20232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22년 귀속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을 2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문 발송*(’23.1.18.~’1.26.)

*모바일 안내 : 60세 미만(주택임대는 서면 안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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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