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문 발송*(’23.1.18.~’1.26.)
*모바일 안내 : 60세 미만(주택임대는 서면 안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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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