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등장
-국세청, 7월 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구축 및 서비스 개시
-홈택스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 관련서류 제출 및 납부 가능
-미리 세액 계산해보기, 비과세 감면여부, 중과세 대상 토지 확인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국세청은 정부3.0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16.7.19(화)개시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접속
◈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거나, 비과세 감면해당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
◈ 납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을 휴대전화로 한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정부3.0시대, 국민이 편리해ㅣ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