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군산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민간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기 만료에 따라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0 공모 대상
- 군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0명
- 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심의
- 위원 임기 : 2016. 10. 10.~2018. 10. 9.(2년)
0 응모 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 법인에 소속된 사람이나 군산세무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군산세무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제외함
0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16. 9. 19.(월)~2016. 9. 26.(월)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rui8350@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0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영민(063-470-3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