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전국서비스 개시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무인민원발급 이용대상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