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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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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