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4% 이상
*’17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
(1명→1.5명)
2.세정지원 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