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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02.
  • 조회수671

국세청고시 제2017-8호(2017.04.17)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