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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7-7호(2017.6 1.)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조세특례제합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과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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