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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26.
  • 조회수1981

납세유예제도 안내

재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어 재산에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등

□ 납세유예의 종류
○납부기한연장
-자진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징수유예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체납처분유예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