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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17.
  • 조회수2532


국세청은 국세 체납으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에 따라 세정지원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첨부 내용을 읽어보시고 납부의무 소멸 대상에 해당되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