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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요점정리 신고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4.
  • 조회수796

3월은 '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기간 : '21.3.1~'21.3.31.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 '21.4.30.까지


○ 신고방법 : http://www.hometax.go.kr 또는 우편신고


○ 제출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등



'요점정리 신고 유의사항'을 첨부하오니 법인세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