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세법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2. 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3.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유턴기업 세제지원
*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2.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확대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3.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2.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3.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