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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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과 65세 이상 노약자*만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이상자 ·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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