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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미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06.
  • 조회수815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과 65세 이상 노약자*만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이상자 ·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