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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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무서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붙임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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