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제도」 신청 안내 |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리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2년 간 많은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전 ・공제누락 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전 |
제출 서류 |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보고서 |
첨부서류 | ・신청금액이 공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첨부서류는 신청 후 별도 제출 가능 |
※신청 문의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53)661-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