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혜택 제공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12.7.(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서면)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1)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2)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보험금액(최대 보상금액)×보험요율
2)무역보험(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가능 금액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