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착수배경)국세청(청장김대지)은일명‘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①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②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③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과
○④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⑤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⑥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