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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
  • 작성일자 2020.11.16.
  • 조회수65971

2020년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1. 16.(월)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하여 ①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②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참고] 판례 입장 :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불가 - 다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② [발제 2]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 우리 법령과 판례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절차적 통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종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 (완화)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발제 3]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