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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20.11.10.
  • 조회수60108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검증인원: (’17년) 1천명→ (’18년) 1.5천명→ (’19년) 2천명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천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함. □(검증 대상) 특히, 금년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전년대비1천명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하여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분석(’20년 4월 구축) □(향후 계획)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