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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 담당부서 조사국
  • 작성일자 2020.11.04.
  • 조회수58648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ㆍ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1,886억원(법인)재산보유 ○(기업자금 사적 유용)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 ○(호황 현금 탈세)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22명 ○(반칙 특권 탈세) 사주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