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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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기타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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