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7. 제천세무서장 □ 모집대상 ○ 제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5.7.1. ~ 2027.6.30.(2년)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peti.go.kr<공직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세무서 및 지방청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5.5.7. ~ 2025.5.27. 23:00까지 (마감일 23: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hko8268@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기오 (☎ 043-649-22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