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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1.10.
  • 조회수69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제천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11. 10.

제 천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

위원 임기: 2026.1.1. 2027.12.31.(2)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인회계사법48, 변호사법90, 세무사법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5.11.10.() 2025.11.28.()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1

제출방법: 담당자 홍기오 이메일(hko8268@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기오(043-649-221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