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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등록 공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4.10.
  • 조회수90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아래 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아래-

상 호

유한회사 더*레

성 명

이*라

사업자등록번호

813-87-0****

말소일자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