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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22.
  • 조회수548

착한임대(수정)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공제신청은 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의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와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