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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리플릿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09.
  • 조회수561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