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법인세 공제·감면 등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납부에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2.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또한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