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진행되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고기한 : 2021년 2월 10일까지
신고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서면(우편)신고, 세무대리인 의뢰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모바일, 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시청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방문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신고서 대리작성은 금지하며, 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신고 방법 >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
* 신고취약계층에게만 한시적으로 신고창구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1년 2월 10일까지 (법정휴무일 제외)
- 신고취약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 ('56.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신고취약계층이더라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 접속경로 >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동영상 자료실
* 유튜브에서 '사업장현황신고' 검색
□ 홈택스 이용문의 :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