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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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6. 9. 30.부터 국세증명 13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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