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
⑴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⑵ '15사업연도('15년 1월~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3년 유예기준 미적용
□ (우대내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시 2%ㆍ4% 이상(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7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12.09.(금)
※ 상세내용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 창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