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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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 1. 1.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고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설명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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