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8.8.16.(목)에 발표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급격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
▶ (자영업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이외의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법인(업종별 수입금액 10∼120억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6⑤)에 따른 소기업
▶ (제외업종)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등),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등) |
이에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관련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전기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체에게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 하였습니다.